원
실제 송금액
967,000원
계약 금액1,000,000원
소득세 3%30,000원
지방소득세 0.3%3,000원
공제 합계 3.3%33,000원
원천징수한 33,000원은 보내는 쪽이 신고·납부합니다
- 소득세30,000원홈택스
- 지방소득세3,000원위택스
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 ·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
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.
3.3%는 이렇게 쪼개집니다
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.
3%
소득세
지급액에 그대로 곱합니다. 원천징수의무자(지급하는 쪽)가 떼서 국세청에 냅니다.
0.3%
지방소득세
독립된 세율이 아니라 위 소득세의 10%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0.3%가 됩니다.
0원
4대보험 사업주 부담
프리랜서 대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사업주 부담분이 없습니다. 받는 쪽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부과됩니다.
대금 지급부터 신고까지
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. 뗀 세금은 지급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-
계약 금액을 정한다
세금을 떼기 전 총액입니다. 상대에게 실수령 기준으로 약속했다면 계약서 금액은 그보다 커야 합니다.
-
3.3%를 빼고 송금한다지급일
소득세 3%를 10원 단위로 끊고,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%를 다시 10원 단위로 끊습니다. 남은 금액이 실제 송금액입니다.
-
원천세를 신고·납부한다다음 달 10일
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,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로 따로 신고합니다. 두 곳에 나눠 낸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.
-
간이지급명세서를 낸다다음 달 말일
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출합니다. 이걸 내야 받는 쪽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
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.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,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로 따로 신고합니다. 두 곳에 나눠 내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. 여기에 더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상시 인원 20명 이하면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안 떼고 전액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
원천징수는 지급자의 의무라, 떼지 않았어도 세금은 지급자가 냅니다. 여기에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. 미납세액의 3%에 더해 하루 0.022%씩 쌓이고, 이 부분은 미납세액의 10%가 한도입니다(국세기본법 제47조의5). 받는 쪽에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지급 전에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.
왜 계산기마다 몇십 원씩 차이가 나나요
10원 미만 절사 때문입니다. 실제 납부는 10원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절사합니다. 이때 지방소득세는 절사된 소득세의 10%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. 단순히 금액에 0.033을 곱하는 계산기는 이 과정을 생략해서 최대 몇십 원까지 어긋납니다.
받는 쪽에서 나중에 돌려받나요
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금액입니다. 받는 쪽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하고,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. 지급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됩니다.
3.3%와 8.8%는 뭐가 다른가요
3.3%는 사업소득, 8.8%는 기타소득입니다.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%를 인정한 뒤 나머지 40%에 20%를 매기고 지방소득세가 붙어 8.8%가 됩니다.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자가 판단합니다. 계속적·반복적으로 맡기는 일이면 사업소득(3.3%), 단발성 자문·원고료 같은 건이면 기타소득(8.8%)이 원칙입니다.
금액이 작아도 떼야 하나요
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,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(소득세법 제86조).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속적·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, 금액이 작아도 그대로 3.3%를 뗍니다.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하는 쪽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.